신청대상자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ex)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 ☞ 지원 O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X
●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 단, 경기도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간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 직접 첨부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자주 하는 질문 (FAQ)
Q. 2인 가구인 경우 각각 100만 원씩 지급을 받는 것인지
A. 아닙니다. 긴급생계비는 가구 구성원과는 상관없이 가구당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Q. 긴급생계비는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A.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은 전세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관련 예시 】
(case 1)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 거주 → 지원 ○
(case 2)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 → 지원 ○
(case 3) 타 시․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 신청․접수 관련 예시 】
(case 1) 경기도 내에서 전입․전출 시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
(수원시에서 피해 → 신청일 기준 안산시로 전출 : 안산시에 신청)
(case 2)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
(중복조회 : 경기도 → 해당 지자체)
Q.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A. 신청은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 으로 가능합니다.
※ 타 시도로 전출간 피해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Q.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A. 2024. 3. 18.부터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을 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신청하면 곧바로 지급되는지?
A. 아닙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중복조회기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송부기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서류검토기간 등을 감안하면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 빠르게 집행될 경우 20일 이상 기간 소요 예상(접수 개시 이후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르게 집행될 경우의 예상 기간이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상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A.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상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 접수 가능하나, 신청서, 지급계좌(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 등 각 서류상 신청인은 피해확인서(또는 결정통지서)상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정부,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은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정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위기사유 중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 → 지원 불가, 그 외의 위기사유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 → 지원 가능(중복수혜 아님)
Q. 긴급주거 이주비를 지원받은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없습니다.
긴급주거 이주비(최대 150만 원 실비) 또는 긴급생계비(100만 원) 중 어느 하나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주거 이주비를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생계비(100만 원)와 이주비 지원액의 차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이주비 110만 원 기지급자 → 지원 불가
이주비 40만 원 기지급자 →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면 차액(60만 원) 지급
※ 차액 지급을 위해서는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사업의 2024년 회계마감 일정에 따라, 2024년 12월 14일 otepad 이후 접수자는 2025년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12월 13일 이전) 2024년도 지급가능
- (12월 14일 이후) 2025년도 지급예정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콜센터: 031-242-2450
● 경기도 각 시군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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